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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주거·부동산’ 결제 시장 진출 봇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5-30 17:05

아파트관리비 카드납부·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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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각 사

△ 자료 : 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수료 인하 여파 등으로 카드업계가 부수업무 모색에 나선 가운데, 카드사들이 아파트관리비, 월세 등 주거와 부동산 관련 결제 시장 고객 잡기에 나섰다.

고객 확보를 위해 캐시백 이벤트는 물론 결제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아파트관리비 카드 자동 납부서비스를 재개했다. 우리카드 신용카드(법인카드 제외)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상담센터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홈페이지와 스마트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 납부서비스 안내를 위한 전문상담사를 배치한 전용 ARS도 개설해 등록 단계부터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 재개로 우리카드는 6월 30일까지 자동납부를 등록하고 첫 회 관리비를 납부한 고객 대상으로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삼성카드는 부수업무로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 전자고지결제업을 지난 4월 7일 신고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 부수업무를 개시, 아파트관리비 카드납부 서비스와 수납업무를 진행했다. 카드 납부 서비스 뿐 아니라 관리비 내역을 고지한다. 모바일 앱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31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초 결제일 1만원 할인혜택과 가입 후 1년간 아파트 관리비 Info 서비스 수수료 700원(월)을 면제해준다.

주택 임대료, 부동산전자결제 중개 수수료 결제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주택관리공단과 제휴해 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거주 고객은 별도 수수료 없이 신한카드 임대료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 고객 확보 차원에서 신한카드는 지난 4월 30일까지 전 고객에게 첫 회 납부 시 1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신한카드는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수수료도 카드 결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은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이나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상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KB국민카드도 7월부터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KB국민 부동산 임대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수납 관리 서비스를,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각각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와 ‘주택임대 관련 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와 함께 ‘부동산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협력한다.

카드사가 주거, 부동산 결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건 아파트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는 일정하게 결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카드사가 부수업무를 발굴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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