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KB금융지주 구조 / 자료 = 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과 현대저축은행은 각각 KB금융지주의 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48조5항)에 소속회사는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자회사 편입 전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대증권은 3월말 현재 KB금융지주 주식 33만1861주(0.09%)를 갖고 있다.
현대증권 인수로 KB금융지주의 자회사는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12개에서 13개로 늘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