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 고객 가운데 13만748명(건수 기준, 금액 16조8000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중 12만7722명(수용률 97.7%)이 대출 금리를 인하받았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6조6000억원(수용률 98.7%)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이 11만900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뒤는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이었다.<표 참조>
김태경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여신전문금융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의 경우 담보성 여신으로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사유를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이 129건(2.5%)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 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입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지도하는 동시에 대출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상품설명서 개정 등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도입 독려할 방침이다.
이봉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은 “올 2분기까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제2금융권 전반에 안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 고객들도 보다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대출 받을 당시에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국민도 신용상태가 향상된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