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오는 7월 7일 시행)’을 위한 것이다.
우선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 20%, 자산총액 1%를 기준으로 각각 금액 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결정한다. 중앙회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설정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도 설립한다. 금고중앙회 상근이사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내부 4명, 외부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현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8년 3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금고·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나 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감면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정윤기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