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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갑질 논란 대림산업·두산모트롤 수시 감독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3-30 15:44 최종수정 : 2016-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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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구성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몽고식품 사례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핀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해욱닫기이해욱기사 모아보기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25일 공식 사과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무시간 내내 벽만 바라보는 자리에 배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논란이 된 폭행 여부와 부당 대기발령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며 “통상 집중감독은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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