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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4월 시행 차질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5 09:52 최종수정 : 2016-03-25 10:12

금융당국, 카드·VAN·VAN대리점 중재안 요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달부터 카드사들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연기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VAN사, VAN 대리점 관계자들을 모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관련 거래를 확대하기 전에 해당 업권간 중재안을 우선 마련을 요구, 사실상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전면 실시는 연기됐다.

카드사들은 관련 거래를 다음달에 전면 실시하려고 추진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개정, 카드사의 통보만으로도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를 시행토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작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5만원 이하 카드거래는 가맹점과 별도 합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근거, 다음달에 모든 가맹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 소액 카드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만원 이하 카드거래를 전면적으로 무서명화할 경우, 카드사는 VAN사에게 제공하는 매출 전표매입 비용이 감소해 비용절감이 이뤄지게 된다. 반면 매출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VAN 대리점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반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가 전면 실시될 경우 VAN 및 VAN 대리점의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에 따라 VAN업계에서 반발, 금융당국이 중재안을 우선 마련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려면 기존 프로그램을 VAN사 및 대리점에서 교체해야 하는데 수익 감소를 우려한 VAN업계가 이를 반발하는 상황으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VAN사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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