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사장 위성호닫기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드 사용이 전무했던 부동산 대출 및 중개수수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주택 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내달 1일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상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고객이나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상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내달 1일 출시되는 대출상품은 최소 500만~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며 "현금 선호도가 높았던 이 시장에 진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며 "대출 상품 이용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카드 결제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