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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달 할부금융 진출… 성패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2 15:54 최종수정 : 2016-03-22 17:07

표준약관 심사 통과, 내달 중 영업 시작
전문 역량 미비 등 향후 전망은 부정적

△ 저축은행 할부금융 표준약관

△ 저축은행 할부금융 표준약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저축은행들이 이르면 오는 4월 할부금융 시장을 진출한다. 이달 초 할부금융업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 작년 할부금융 시장 진출을 선언한 4곳의 저축은행(OSB·JT·웰컴·인성저축은행)들은 이달 중으로 금감원의 개별 할부금융 약관 심사를 완료, 다음달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들이 할부금융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내구재에 영업 초점을 맞추고, 관련 심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시장 진출을 선언한 저축은행들이 차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이 미비하고, 내구재 역시 할부금융을 영위하기에는 아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 공정위, 9일 할부금융 약관 통과… OSB저축은행 시작으로 진출 대기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출한 할부금융 표준약관(가이드라인 성격)을 통과시켰다. 작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이후 약 1년만에 할부금융 시장 진출 여건 마련이 마무리된 것.

이에 따라 현재 작년에 금감원으로부터 할부금융업을 등록, 캐피탈 라이센스를 받은 OSB·JT·웰컴·인성저축은행은 개별 할부금융 약관을 마련해 시장 진출을 대기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게 개별 약관 제출을 통한 심사를 준비 중인 OSB저축은행을 시작으로 JT·웰컴·인성저축은행은 이르면 다음달에 시장 진출한다는 의지다.

OS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약관을 제정해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인 약관 마련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T저축은행 관계자도 “지난 9일 할부금융 표준약관 통과로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저축은행들은 개별 약관 제정 마무리에 진입했다”며 “약관 심사만 끝난다면 사업 시작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장 빠른게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곳은 OSB저축은행”이라고 덧붙였다.

◇ 차금융 아닌 내구재 중심 영업 전략 펼칠 것

저축은행들의 할부금융 핵심은 내구재 및 고가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상품을 선보이겠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 시장의 중심은 차금융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논캡티브사로 차할부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에 따라 1000만원짜리 자전거, 방직기계 등 내구재 및 고가상품을 중심으로 한 영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도 “할부금융시장 진출을 선언한 저축은행들은 작년 하반기에 영업조직 구축 및 타깃 비즈니스 모델 설정을 완료했다”며 “이들은 자영업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할부금융 및 내구재 상품을 중심으로 할부금융 영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급 사업 확대 외 큰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커

저축은행들이 내달 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하지만, 향후 성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우선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하지 않는다는 점과 내구재할부 역시 여신심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9개 저축은행 중 할부금융업 라이센스를 4곳만 취득했다는 것도 관련 시장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부금융 진출을 검토했던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작년 3월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할부금융업 영위가 가능해진 이후 저축은행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진출에 대해 많은 연구를 거쳤다”며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논 캡티브사인 저축은행들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팽배해 결국 주력 사업에서 제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구재 할부 역시 저축은행들이 관련 여신심사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이 높다”며 “예컨대 옷을 만드는 방직기계에 대한 할부금융을 실시할 때 저축은행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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