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인증 시스템 구축안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과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생각처럼 저축은행업계가 인터넷은행과 경쟁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이하 비대면 인증) 구축을 본격화,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인증 시스템 개발을 완료, 하반기에 회원사들에게 선보인다. 같은 시기 출범이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인증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출시가 전망,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저축은행중앙회가 추진 중인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골자는 ‘3중 확인’이다. △신분증 촬영(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 △기존계좌 활용(타 금융사 또는 해당 금융사의 기 개설 계좌로부터의 소액 이체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통신사 등 타 기관을 통한 인증)이 포함된 인증 방법을 통해 점포 방문 없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개별 저축은행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통화(직원이 영상 통화를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 대조를 통한 인증)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최근 회원사들에게 오는 6월까지 ‘3중 확인’ 방식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인증을 활용해 중금리대출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하반기까지 비대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사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라며 “현재 구축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필요시 영상통화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구축되는 비대면 인증 적용 범위는 모든 금융거래라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정의했다. 계좌 개설에 한정하지 않고 정기예·적금, 신규 대출 및 체크카드 발급 등에 비대면 인증을 적용하겠다는 것. 이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대출앱(웹), 무인대출신청기까지 비대면 인증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