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결제원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계좌이동제(2단계)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계좌조회는 256만7000여건, 계좌변경은 203만4000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계좌 변경 건수의 76.4%가 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달 26일 이후 이뤄졌다. 건수로는 155만건에 달했다.
이는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변경 신청을 받으면서 중·장년층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단계 계좌이동제 시행 후 은행창구에서 계좌 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신청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40대가 33%, 30대 이하는 22%를 기록했다.
3단계 계좌이동제 시행 전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계좌 변경률이 저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제 이용에 앞서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몇가지를 당부했다. 당부사항은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한 후 변경신청할 것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좌이동 대상과 변경 후 은행계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변경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변경전 계좌를 해지할 것 등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