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ISA를 통한 정기 예·적금 가입한도를 연 200억~300억원으로 설정했다. 가입한도가 소진됐을 경우 ISA를 통한 정기 예·적금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영업부서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ISA와 관련해 연간 가입한도를 설정했다”며 “현재 연간 200억~300억원 한도가 가장 많으며, 향후 가입한도가 다 채워질 경우 ISA를 통한 추가 가입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들은 2% 중반 이상의 금리를 제공, ISA가 오픈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 가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관련 상품의 만기 도래시 일시적인 자금 유출 예상에 따른 유동성 저하를 우려, 가입한도 설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증권사에서는 저축은행 예·적금을 자사가 운용하는 ISA에 포함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관련 법규상 자사 예금 및 계열사 상품을 ISA에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다양한 저축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ISA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이 저축은행과 적극적인 제휴를 펼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증권사는 예·적금상품이 없다는 점 등이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약 25개의 저축은행들이 우리은행 ISA에 참여 신청을 한 상태”라며 “중앙회 주도의 우리은행 ISA 외에도 시중은행·증권사들이 여러 저축은행들과 제휴를 맺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