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저축은행 관련 공시
하나저축은행은 지난 3일 대부업체인 ‘(유)이코플러스’에 개인회생·신용회복 채권을 매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코플러스는 대부업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채권추심사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코플러스가 대부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통해 이코플러스에게 개인회생·신용회복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채권을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채권은 저축은행업계 연체채권의 70%를 차지하는 등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로 자산건전성에 신경을 맞추고 있어 관련 채권을 매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하나저축은행은 같은 날 또 다른 연체채권 일부를 아이엔케이자산관리에 매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