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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기업은 되고 산업은 불허 "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3 16:23 최종수정 : 2016-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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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기업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산업은행은 이 상품 취급이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에게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업무 겸영을 승인했지만 산업은행에게는 불허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에 일임형 ISA 업무겸영 승인

금융위원회는 3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소기업은행법 상 겸영가능 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은 일괄적으로 ISA를 겸영업무로 추가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상 금융위가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이날 겸영업무 승인을 받은데 따라 IBK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3월 중으로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이 가능해 졌다. 다만, 투자운용인력 확보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 자본시장법 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는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산업은행 ISA 판매 불허 방침

이에 반면 산업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업은행의 ISA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국책은행인 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ISA를 판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지만 수출입은행과 달리 수신업무도 하고 있다.

ISA 출시를 준비했던 산업은행도 금융위의 결정을 수용한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초기에 ISA 출시를 검토했지만 지금은 ISA를 취급하지 않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산업은행에서 ISA를 가입할 수 없어 개인고객이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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