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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상한금리 인하 조정 진행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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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3 14:29

대부협회, 광고·계약 등에서 27.9% 조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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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상한금리 인하 조정 진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27.9%로 낮춘 개정 대부업법이 3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대부업계에서 이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92개 회원사들에게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업무 조정을 시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신규, 갱신, 연장계약시 상한금리 연 27.9% 이하 적용 △대부조건게시표상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표시 변경 △대부광고(영상, 지면, 홈페이지 등)의 대부연체이자율(연체이자율) 표시 변경 △계약서상 법정상한금리의 표시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현재 관련 내용 조정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오늘부터 나오는 대부업체 광고에서 최고 이자율이 종전 34.9%에서 27.9%로 변경돼 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최고 상한금리를 27.9%로 적용, 대부업계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대부 계약뿐 아니라 대부광고 등 전 분야에서 변경된 27.9% 금리를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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