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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규제 법안 단일화 필요성 제기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2-24 07:09 최종수정 : 2016-02-24 07:54

23일 여의도 국회의관서 관련 내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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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사의 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나눠진 최고금리 규제법안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자제한법은 대부업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10만원 이상의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개인, 미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돼 이를 단일화하자는 의견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제6차 금융소비자포럼’에서 노종천 협성대 교수는 “대부업 등록이 없는 자는 연 25%의 제한을 받고, 대부업 등록을 한 자는 연 27.9%의 제한을 받는 현재의 이중적인 구조로는 실질적인 고금리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이자제한법에 의한 통일적 적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사이의 고금리 영역이 존재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연 25% 제한은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모든 대차관계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노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서창호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중 구조는 여전할 것”이라며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을 포함한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준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최고이자율 규제는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법은 불법 채권추심, 설명의무 강화 등 대부업자의 행위규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부업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연 25%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자는 미상환의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를 이자율로 해결하고 있다. 만일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미상환의 위험이 1, 2금융권과 동일하다는 것이 제시돼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자율의 차등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자가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1,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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