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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캐피탈, 인수 후 2차 인력 조정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2-22 15:05

특별 퇴직 등 포함 노사합의서 체결… 작년 12월 희망퇴직 이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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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하 씨티캐피탈)이 OK캐피탈과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합의, 50여일만의 파업을 마무리 한 가운데 작년 12월에 이어 또 다시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씨티캐피탈 노조와 OK캐피탈이 특별퇴직 및 고용 승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티캐피탈 노조는 지난 18일 OK캐피탈과 특별퇴직 및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OK캐피탈은 씨티캐피탈 조합원의 특별퇴직 및 고용승계에 대해 자발적인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퇴직 희망자에게는 씨티그룹에서 제공하기로 한 특별퇴직지원프로그램(SRP)을 지원하며, 특별퇴직 조건에 통상임금 기준 평균 9개월치로 상향했다. 고용승계자에게 아프로서비스그룹 취업규칙 적용에 따른 일시금 1500만원 추가 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씨티캐피탈은 작년에 실시한 희망퇴직에 이어 또 다시 인력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12월 씨티캐피탈은 아프로서비스그룹(OK캐피탈 모그룹)에 인수된 뒤 희망퇴직을 실시, 27명이 퇴사했다. 이번에 특별퇴직을 실시키로 결정, 또 다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됐다.

씨티캐피탈 인사부서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총 27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며 “아직 인원이 파악되지 않지만 특별퇴직 실시에 합의, 추가적인 인사조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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