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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간 2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200만원 비과세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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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2 00:25

투자원금 손실 날 수 있어 가입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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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간 2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200만원 비과세
[한국금융신문 장원석 기자]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급여 소득자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가 내달 14일 시행된다. 더 많은 이자수익과 세금 면제에 따른 절세수익까지 합해서 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투자금융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 안에 은행상품인 예금,적금 등과 증권사의 상품인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주가연계파생사채(ELD) 등과,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5년간 의무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발생한 투자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제공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분리과세하여 징수하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표현하는 것처럼 잘 운용하면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자칫 수익성에 눈이 어두워지면 투자한 원금까지 까먹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제도를 만든 금융당국도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세밀한 상담과 조언을 통한 책임있는 자산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은행을 이용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투자상품 거래를 경험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우선, ‘만능통장’이라는 말에 혹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묶여있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는 3년)도 있다. 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투자 수익의 200원으로 제한돼 모든 금융상품을 ISA에 넣어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만능’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제한들이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 대상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중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가입 가능하다. 다만 주부나 은퇴 생활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 구성과 투자 비중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예·적금,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상품으로만 계좌를 채울 수도 있고 적극형이라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된다.

일임형 ISA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 투자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금융사가 미리 구성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금융사는 투자자를 5가지 유형(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으로 나눠 각 유형마다 최소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운용이 시작되면 분기마다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다.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각각의 상품 비중은 30%를 넘길 수 없다.

ISA의 가입한도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비과세 금융상품과 저축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예를 들어 소장펀드에 연간 500만원씩 넣고 있는 사람이라면 ISA 한도는 연간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등 불가피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증권사와 은행, 어느 쪽에 가입하는 게 이득일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주거래 금융사 유무와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 다만 한국형 ISA가 증권업계가 과거부터 운용해왔던 랩어카운트(자문형 투자)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증권사의 경험이 돋보일 가능성은 있다. 은행은 투자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투입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사의 투자 노하우는 경쟁력의 핵심이므로 가입 전 신중한 비교와 분석은 필수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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