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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 수익사업 ‘골드바’ 선정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2-16 18:48

중앙회,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공동 제휴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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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이하 중앙회)가 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골드바 판매(매입)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HK·TS저축은행 등 6곳이 현재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회 주도의 공동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골드바 판매업체인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공동 제휴 체결을 검토 중이다. 제휴 검토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골드바 판매(매입) 대행업무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지난 11일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중앙회가 골드바를 새로운 부대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금융권에서 판매가 급증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에서 골드바 판매 규모는 1767억원으로 지난 2013년(652억원) 보다 3배 가량 늘어났다. 작년에 골드바 판매를 시작한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약 46억원이 판매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삼성화재와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가 중지되는 등 비이자사업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비이자사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골드바 판매(매입) 대행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들이 골드바를 판매하게 된다면 3가지 장점이 있다”며 “별도의 전산개발(쓰리엠 홈페이지 접속방식 활용) 및 추가적 비용 없이 부대수익 창출, 거래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가능, 거래대금 입출금을 위한 보통예금계좌 개설 및 판매대금의 자금 운용 수익 발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는 골드바 판매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저축은행들에게는 개별 계약으로 골드바를 판매하는 저축은행 대비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저축은행들은 1kg, 100g, 37.5g, 10g 4종(개별계약 저축은행 취급 골드바)뿐 아니라 375g, 500g의 취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측은 “이번에 추진하는 골드바 취급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저축은행들에게 취급 골드바 종류 확대 및 골드바 관련 이벤트 실시 대상을 저축은행 임직원까지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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