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체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협회에 지급 신청을 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가 선임해야 하는 보호감시인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
그밖에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 형식이나 시간대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