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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안심住머니’앱 운영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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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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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닫기김재천기사 모아보기)는 내달 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화식으로 풀어서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셀프상담’ 코너를 ‘안심住머니’앱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안심住머니’앱에 대화식 셀프상담을 신설해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앱의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하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객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사관계자는 “고객은 ‘안심住머니’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셀프상담’코너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앱에서 제공하는 금리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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