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시행 첫날인 25일 마린테크노는 투자자들로부터 목표금액 7000만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 목표금액의 128%를 초과 달성해 9000만원을 모았다.
마린테크노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엔젤투자자, 성장사다리펀드 내 창조경제혁신펀드, 기타 소액투자자 등 13명이 마린테크노에 투자했다. 크라우드펀딩에선 선착순으로 목표액만큼만 유효하지만 투자취소자가 생길 것을 대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마린테크노는 전남창조혁신센터 입주 업체로써 생산기반시설 및 기술력을 보유한 친환경 해양바이오 R&D전문 기업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콜라겐을 제조하는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화장품 등의 원료로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했다”며 “엔젤 및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약 4만명이 중개업체 사이트에 접속, 총 18개 기업이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자금 모집했다.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싸이월드, 수제 자동차 기업 Mohenic, 디자인제품 기획?제작플랫폼 51퍼센트,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에어세이브 등 기업이 관심을 끌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사업 경력 7년 이내 창업·중소기업에 투자, 증권을 구매해 수익을 올리는 제도다.
일반투자자는 한 회사에 2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한 회사에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기업은 최대 7억원까지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경력 7년을 초과해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