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채무 면제·유예상품 약관 중 상품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상품 수수료율은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약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연회비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카드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여신전문 감독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규정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일 6개월 이전 또는 사유 발생 즉시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불공정 약관 172개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같은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