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모씨 등 KB국민·NH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4건에서 “카드사 등은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중계 영업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일부 업체는 빼돌린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전화영업에 나서기도 했다”며 “카드사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