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 고객당 10만원 배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1-23 11:05 최종수정 : 2016-01-23 11:40

서울중앙지법, 지난 22일 이 같이 판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96건, 22만2561명이 참여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서도 카드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모씨 등 KB국민·NH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4건에서 “카드사 등은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중계 영업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일부 업체는 빼돌린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전화영업에 나서기도 했다”며 “카드사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