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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대비 233% 증가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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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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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사유별 발생 현황(제공=한국예탁결제원)

기업인수합병 사유별 발생 현황(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이 전년대비 2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중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총 4294억원 규모로 전년 129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이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급증한 원인은 기업 인수합병(M&A)의 증가로 분석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06개사로 전년 89개사에 비해 19.1%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이 49개로 46.2%, 코스닥시장 법인이 57개사로 53.8%를 차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가 10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9개사 등이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에서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며 847억원을 주식매수 청구대금으로 지급했고 현대하이스코가 491억원을 매수대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법인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지급했고 KG이니시스는 영업양도로 155억원의 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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