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수익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삼성SDS 측은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하겠다"며 "다만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