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세운 금호기업에 금호재단에서 400억원, 죽호학원에서 150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오용한 것”이라며 “박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이를 승인한 이사들의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공익법인 이사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연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금호기업의 주식을 매입,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두 공익 재단에 불리하거나 피해가 가는 거래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그룹은 “재단과 학원이 투자한 증권은 보통주가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상환과 배당(2%)이 보장된 주식”이라며 “매년 최소 2%이상의 배당이 보장돼 정기예금금리(1.5%)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