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노사 양측은 작년 6월 1일부터 약 6개월여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과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거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마무리,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조재형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동참하고 세대간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노동조합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한마음으로 혁신을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