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2008년 저축은행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전산협약을 체결해 중앙회 전산을 사용중인 67개사는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예보에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산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예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