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계약서류 간소화로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가입 시 고객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는 16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했다.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개선해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하고 원본을 교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 은퇴자금 마련 목적으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좌신규 서류 외에도 퇴직연금계약서 작성란이 많아 고객 불편이 많았다”고 말했다.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관행처럼 시행한 계약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해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간소화 방안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된 금융권 첫 사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