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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9-13 23:25

1. 요즘은 가족 중에 연세드신 분이 계시면 요양시설에 계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에 걸린 사람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그리고 치매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노인들에게 요양비용이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2. 그럼 그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이미 매월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이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입이 돼 있는 거지요. 다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신청만 하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3. 그러면 그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서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을 작성해서, 살고 계시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2주정도 후에 나와서 어느 정도인지 보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판정되면 그 등급에 맞는 월지원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지금은 5등급이 766천원이고 1등급이 1,185천원이예요, 그래서 만일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금액에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15%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그것도 면제가 돼요, 그리고 감경대상자도 일반인 보다는 덜 부담을 하구요.

4.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요?

서비스 종류는 다양해요. 요양원 입소부터 방문요양서비스 그리고 복지용구 임대서비스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편안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방문요양서비스라고 해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복지용구임대서비스는 환자용 침대나 변기, 하물며 보조 지팡이까지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그 외에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도 받을 수가 있구요, 단기 보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그럼 노인요양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시설급여서비스를 받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1,2등급인 사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경우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본인이 치료비에 2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다만,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식사 재료비나 1,2인실 같은 상급 병실료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돼요, 그리고 그 외에 등급별로도 요양비지원 한도가 있어서요.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그럼 이런 장기요양급여는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만 가능 합니다. 그 대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용이 필요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에서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도 다시 내 놔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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