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1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법 시행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는 전면 금지됐으나 일반가맹점 등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법규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밴사의 주요 영업행위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금품류 등은 제공을 금지한다.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일반가맹점 및 다수의 가맹점 집단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랜차이즈본사, 영리/비영리법인, 대기업 시스템 사업자 등에도 금품류 제공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영세 및 일반가맹점에는 밴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부 장비에 한정해 물품제공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말기(CAT,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POS), 서명패드, 인쇄장비, 카드 리더기 등 보조 장비, 신용카드 전표용지 등이다.
또 모범규준관리자를 지정한다. 각 밴사에서는 모범규준의 준수와 관련된 업무(임직원의 모범규준 관련 교육, 위반여부 정기점검, 위반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를 총괄하는 모범규준관리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모범규준관리자는 영업행위와 무관한 조직의 임직원 중에서 정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모범규준 운영절차도 마련된다. 각 밴사는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 등을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마련,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각 사의 모범규준관리자는 타사의 모범규준 위반행위 발견시 밴협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협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조치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원사(12개사)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경고, 시정 및 개선 등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밴협회 관계자는 “그간 일반가맹점 등에 관행적으로 제공해 온 리베이트 폐해가 척결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밴시장 정착과 함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가 기대된다”며 “모범규준의 내부규정 제정, 모범규준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