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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부담 확 줄어든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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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03 22:20

공시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거래소 금감원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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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공시가 완전통페합되고 원스톱형 종합공시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기업공시의 효율성, 자율성강화가 주요 내용인 기업공시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효율성강화를 보면 거래소-금감원-상장협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의 생산비용 감축이 핵심이다. △시스템을 통해 공시항목 여부 자동체크 △서식 등 변경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정보 유지△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등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복공시도 완전 통폐합된다. 그동안 유사한 공시내용을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중복작성하려다 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뒤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완전통폐합키로 했으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3분기에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줄어든다.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 즉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예 : 자산 10% 미만) 영업전부 양수(이상 주요사항보고서) △감사 중도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이상 수시보고) 등 별도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을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코스닥)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키로 했다. 또 소규모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항목도 일부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일수록 공시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일종의 변론권인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됐다.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밖에도 공시의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 폐지되고,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시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 자율성, 편의성을 확대하는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항목 보완△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책임성 강화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제고 등 책임은 무겁게 했다.

금융위 이학수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공시제도의 효율성·자율성·책임성 측면에서 규제선진화를 전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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