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매담대 취급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확인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확인사항 및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영토록 했다.
또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을 할 경우, 실제 차주와 대출한도, 유동화 관련 제반위험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공모에 의한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구매업체 복수 담당자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매업체로부터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거나 차주가 구매업체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여신심사위원회에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주기로 했다. 다만, 여신업무 취급에 대한 저축은행 대표의 역할을 감안해 대표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표가 심사위원이 아니라면 승인여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들의 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간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온라인 심사 등을 활용하고 위원별 심사의견서를 분리 작성키로 했다. 심사위원 담당부서와 관련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위원의 의결권을 제외해야 하며 여신심사위원회 회의시 준법감시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신감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여신감리 담당자가 감사·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신감리 전담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여신 및 부실(우려)채권을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분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표준규정 개정 및 각 저축은행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해 올 상반기 중 이 방안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시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업무 운영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