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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채무조정 완화방향으로 개편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2-04 06:43 최종수정 : 2015-02-27 09:00

프리워크아웃 대상확대, 소액채무는 50%까지 감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제도가 전향적으로 완화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 대상을 넓히고 조정방식을 이자감면 외 금리인하,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하며 성실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간 저축은행에 진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에 들어간 경우,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추가감면이 가능해진다. 3개월 넘게 연체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는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은 잔액의 50%까지 원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국가기관 등이 인정한 사회소외계층은 70%까지도 감면할 계획이다.

또 성실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채무조정 이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자가 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잔액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채무조정 방식도 다양화해 기존의 이자감면에서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단기연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의 대상도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보유 채무범위를 개인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100억원이다.

다만, 대상 및 지원범위가 늘어난 만큼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더 엄격해졌다. 프리워크아웃은 해당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승인 결정을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금감면 역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도를 남발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 업무보고서를 개정해 자체 채무조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때 대출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는 관행도 개선된다. 대출거절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개인대출자에 한해 저축은행은 3영업일 내로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거절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대출상담 단계에서 거절하는 경우는 즉시 창구에서 구두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와 대출거절 사유 고지는 금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된다”며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대출거절 사유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저신용자의 사후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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