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캐피탈이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등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만 할 수 있었다.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2012년 3월 설립된 여전사다. 자본금은 1800억원이며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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