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호금융 가계대출 조이기…문제점은?

원충희

webmaster@

기사입력 : 2014-12-14 21:21

LTV 강화·대출한도 도입, 감독·검사인력 확대
비과세, 특판도 제한 “시장침체, 풍선효과 우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상호금융 가계대출 조이기…문제점은?
정부가 급증하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결국 나섰다. 특히 상호금융권을 타깃으로 은행에 준하는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검사인력 및 관련예산을 확대하고 세제혜택과 특판(특별판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급증하는 비주택 부동산(상가·토지)담보대출에 LTV(담보가치인정비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담보종류에 따라 경매낙찰가율을 따져 한도를 책정하자는 것. 그간 은행이 상가 및 토지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했다면 상호금융권은 70~8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담보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사후심사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용협동조합에는 이달 중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선하고 농·수협과 산림조합에도 내년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별조합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검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중앙회에도 자체 검사·감독인력을 강화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금줄인 예탁금에도 세제혜택을 줄인다. 예탁금 비과세혜택을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유지되지만 2016년부터는 5%, 2017년 이후부터는 9% 세율이 적용되는 등 일반세율(14%)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덧붙여 고금리 특판상품 출시마저 제한하기로 했다. 고금리를 주기 위해선 그 이상의 고수익을 내려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서다.

2금융 가계대출을 옥죄는 것은 지난 8월 대출규제를 완화한 지 딱 4개월 만의 일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의 거의 2배 수준에 이르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당국의 인식이다. 대출자산의 건전성도 은행만큼 좋지 않아 부실위험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히 상호금융업권은 반발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 비과세혜택 축소에 특판까지 차단하면 거의 모든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은행권으로 가는 마당에 수신을 받아도 운용할 때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과거 은행의 대출규제를 묶자 2금융권 대출이 폭증한 점을 예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담보대출 말고 관계형금융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하라고 하는데 고비용 저효율의 관계형금융으로 수십조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상호금융권 대출을 억제하면 저신용자들은 대부 등 다른 업권으로 옮겨가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