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올해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8000만원 할인, 11억6000만원 할증을 받는 등 금융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초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첫 차등평가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 시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약 8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회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오는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