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고금리대출 및 저신용자 고객의 비중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됐던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의 세부기준이 제시됐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저축은행들에게 세부기준 예시안을 발송,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정감사 시작…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 지적 이어져
지난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금융업계 관련해 가장 많이 화두된 단어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 또 다른 금융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대출고객군 및 시장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류성걸 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대출고객 중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60%다. 총 대출금 중 신용대출 비중 역시 2배 가량 늘어났다. 2010년 7.1% 비중을 차지했던 신용대출은 지난 6월말에는 17.0%로 증가했다. 저신용자 고객이 과반수인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늘어나 리스크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올해 4분기에도 저축은행들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저축은행의 신용위험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저축은행들의 신용위험을 29로 측정했다. 이는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신용카드·생명보험 : 0, 상호금융 : 22, 생명보험) 대비 최대 20 포인트 가까이 높다. 한은은 차주의 신용위험이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이 다소 확대된다는 예상을 내놨다.
대출태도·수요 또한 가계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저축은행들이 가계에 대해 완화기조를 이어가는 대출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계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수요 역시 가계자금을 중심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총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10년(13.2%)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예·대출금리간의 차이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예금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3.0%대의 예금금리를 기록했던 친애저축은행이 지난 9월 한달간 2번의 금리 인하를 실시, 현재 2.6%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아주저축은행도 각각 0.3%p, 0.1%p 내린 2.4%, 2.7%로 예금금리를 설정했다. 가계대출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영업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인하를 실시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11.7%다. 이는 전월(11.4%) 대비 0.3%p 높아진 수치다. 작년 12월(10.92%) 이후 꾸준히 상승,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예금금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기식닫기

◇ 저축은행중앙회, 대출금리 모범규준 세부사항 제시
국정감사가 시작하면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관련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세부기준이 제시됐다. 작년 11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관련 TF가 활동,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의 합리화를 위한 마무리단계에 돌입된 상황이다. 당초 계획(2014년 9월 1일 시행) 보다는 늦어졌지만, 연내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시된 모범규준 세부사항은 크게 3가지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 △내부 통제기준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대출금리 산정기준에는 대출원가 산정·목표이익률 설정·조정금리 적용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출원가는 조달·업무·신용·자본원가율 산정을 통해 대출원가를 정하도록 설정했다. 목표이익률은 목표 ROA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자산 비중 및 법인세율 등을 감안해 목표이익을 정한다. 조정금리는 목표이익률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은 직장의 변동, 연소득 증가, 동일직장내 직위(직급) 상승, 내부평가에 의한 신용등급 개선 및 우수고객 선정, 기타 대표이사 선정 등의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인하를 결정토록 했다. 내부 통제기준은 금리 산정·운용업무와 관련된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 관련 사항, 내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예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자체적 내부심사 역량이 여타 업권에 비해 미흡해 부실우려 등이 높았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에서 대출심사체계 정비를 요구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세부내용 예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았다”고 말했다.
◇ 원가 분류에 대한 명확성 미비…“금리인하 인정사유 마찰 클 것”
저축은행 신용대출체계 모범규준 세부내용이 제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예시안대로 적용한다면 대출원가 산정에 있어 명확성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리 인하 인정사유에 대해 고객과 저축은행간 많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직업이 변화하고 소득이 증가해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의 부분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예시한 내역 공시시 고객과 마찰이 많을 것”이라며 “직업이 바뀌고 소득이 증가해도 신용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해당 예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수거래 조정금리 적용기준도 적용한도에 폭이 적다고 말한다. 저축은행 고객 대부분인 Sub Prime 고객으로 적용한도 1%p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폭이 크지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고객은 대부분 Sub Prime 고객이며 특히 제도권에서의 한계고객이 많다”며 “즉,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이 많은데 적용한도 1%p는 조금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밖에 조달원가율 산정에 있어 기타방식에 있는 ‘자금조달 가중평균금리’ 방식 추가 검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수신을 위한 관련 비용을 조달원가 또는 간접비용 원가에 반영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수신 관련 임차료, 인건비 등을 모두 조달비용원가에 포함하는데 이 부분이 분리·통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업무원가율에 있어서도 간접비 배분에 대한 왜곡 가능성을 제시했다. 예시안은 간접비 배분시 영업이익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무수익 자산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익자산 총액 중 해당 자산 비중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용 원가 분리 및 배분에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간접비 배분시 무수익 자산이 포함된다면 결국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여신심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CSS 2.0 개발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으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들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신용대출 확대 의지를 나타내는 저축은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CSS 2.0에 대해 많은 저축은행들이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