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의 채권원금 3031억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채권원금 204억원을 매입키로 했다. 이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전액 및 채권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일반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이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