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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실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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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2 19:35 최종수정 : 2014-10-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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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 6만3000여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중앙회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의 채권원금 3031억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채권원금 204억원을 매입키로 했다. 이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전액 및 채권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일반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이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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