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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카드정보 저장 보안·재무기준 마련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10-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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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1일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단, 동 기준은 결제안전성을 고려해 카드정보 저장을 위해서는 외부해킹 등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정보 유출 시 소비자 등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반영했다.

여신협회는 기준 적용시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정보 보안 강화 중요성을 감안하여 카드정보 저장 결제대행업체가 회원 동의 후 수집·저장한 카드정보 유출, 이를 통한 부정사용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카드정보 저장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으로 검사·감독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카드사 등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및 결제 안전성 측면에서 보안 및 재무적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도 자체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카드업계에서도 향후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간편한 결제방식 확대를 통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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