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기준 적용시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정보 보안 강화 중요성을 감안하여 카드정보 저장 결제대행업체가 회원 동의 후 수집·저장한 카드정보 유출, 이를 통한 부정사용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카드정보 저장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으로 검사·감독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 카드사 등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및 결제 안전성 측면에서 보안 및 재무적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도 자체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카드업계에서도 향후 카드정보 미저장 결제대행업체와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간편한 결제방식 확대를 통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