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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관계형금융 의견 다각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21 20:40

점포 규제 완화 등 효율적 지원, “제도적 뒷반침”
과거 지원책 볼 때 “금융당국, 연결책 역할 높여야”

저축銀, “관계형금융 의견 다각화”
저축은행들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형금융에 대한 구적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는 당국의 주문뿐 이라는 회의적 시선과 점포설치 완화 등으로 합리적인 관계형금융 지원책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의 연결책 역할을 금융당국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은행권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기술금융 등을 저축은행업계에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적 정보를 활용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펼치는 기술금융 역시 관계형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9가지의 업계 자율 추진 상황과 2가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점주권 중심영업 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안으로 6개의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나머지를 추진해 저축은행업계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본지 9월 18일자 ‘관계형금융, “저축銀별 차별화 전략 필요”>

금융당국 측은 “저축은행업계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형금융은 표준화된 평가모델 보다 틈새시장 개척, 지역내 토착기업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지원책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번 방안이 점포 설치 규제 완화, 점주권 중심 영업 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점포 설치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업계의 관계형금융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관계형금융 특성상 점포 수 증가 및 설치 규제가 중요해서다.

금융당국은 △증자요건 완화 △인가제 → 신고제 전환 △영업구역 외 제한적 점포(여신전문출장소 등)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시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계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관계형금융은 정성적 평가와 기존 여신심사 시스템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점포의 수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점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관계형금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업권과 금융당국간 관계형금융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정성적 평가를 포함해 이를 활성화시킨다는 기조는 같다”며 “올해 초부터 저축은행업계 자체적으로 중금리대 공통대출상품 출시를 추진한바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에 비춰볼 때 금융당국의 이번 지원책으로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형금융 활성화의 키워드 중 하나인 ‘점주권 중심 영업’확대 지원책이 금융당국의 활성화방안에 포함됐다는 것도 합리적 활성화방안의 근거라고 꼽고 있다. 발표방안의 핵심 타깃인 개인사업자 및 SOHO 들이 대부분 가맹점으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 확대 등은 저축은행업계의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방안의 초점인 영세·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 가맹점”이라며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 및 카드매출담보대출 등은 이들을 저축은행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간 업계의 최대 요구사항이었던 ‘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역시 관계형금융 활성화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토록 개선했다.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등은 관계형금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활성화방안은 관계형금융 추진 저축은행들에게 타깃 계층을 설정해주는 등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 업계 “자구적 노력 강조, 금융당국 연결책 역할 넓혀야”

반면, 이번 활성화방안 역시 기존의 저축은행 지원책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사업자 및 영세기업에 관계형금융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미흡하다는 얘기다. 영업권 발굴이 어려운 현황에서 금융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관계형금융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을 강조,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 의미가 더 짙다는 것.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과의 고객 유치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新영업권 발굴을 위한 연결책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을 직접 찾아오는 중소기업이 적은 상황 속,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에 관계형금융 활성화 중책을 떠넘겼다는 평가다. 방안에 포함된 금융서비스·제도 개선 등은 관계형금융와 연결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업계 자율적인 노력으로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 지역·거점·규모 등의 차이가 발생, 각각의 특성에 맞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다”며 “현재 당국의 금융업권 지원책을 보면 업권마다 특성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것이 해당 업권에 맞는 정책인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체크카드 후불교통기능 탑재, 카드매출담보 대출 등이 맞춤 상품이라고 예시를 했지만 과연 이들이 관계형금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지원책은 지역밀착형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조치만이 존재,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업계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르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기술금융 등 여타 정책사업에 대한 연결책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적고, 중소기업 중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도 많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당국에서 기술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술금융분야도 상업성 및 사업가능성 등을 판단해 해당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시중은행에서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있지만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 저축은행에도 이를 영위토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스스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어려운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관련 연결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저축은행에서 소화하는 것이 관계형금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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