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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목표실적 90% 달성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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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1 20:39

출범 1년반만에 약 30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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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약 30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뿐 아니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추가지원 등 2만명 가량에 추가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당국에서도 국민행복기금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련 지원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기금 출범 당시부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자금대출 지원’부터 최근에는 과세 특례 확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 지난 8월까지 약 30만명 채무조정

21일 캠코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총 29만6000명(지난 8월 기준)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채무조정에 있어 공적AMC 10만명을 제외한 19만6000명에 대해 채무원금을 경감시켰다. 평균 감면율은 52%, 약 1조1000억원의 채무원금이 줄어들었다.

채무부담 연체이자 역시 2조1000억원 전액을 경감시켰다.

바꿔드림론도 지난 8월까지 5만6000명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평균 이자율은 23,5%p(34.5% → 11,0%), 이자부담은 807만원(1110만원 → 303만원) 감소시켰다. 이 외에도 ‘무한도우미 TF’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제외자를 최대한 구제시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대부금융협회, NICE평가정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1만6456명을 추자지원했다. 취업성공패키지/행복잡(JOB)이 등을 통한 취업알선 및 창업 등 일자리를 지원한 인원도 2452명이다.

캠코 측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5개월만에 5년간 지원 목표인 32만6000명의 90.8%를 지원했다”며 “공약 대비 약 3.5배 초과 달성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2월에 국무조정실로부터 행정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공감대 확대도 불러일으킨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 학자금 지원 관련 법안 6월 통과…과세 특례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의 역할 및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 6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현재 캠코는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양수도 및 채무조정 등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채권액, 채무조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의 과세 특례도 확대됐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지난 7월 6일 발표)’을 부처협의 및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립을 통해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과세 특례를 결정했다”며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이익금으로 환입, 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 후에서 10년 후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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