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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격 PG사 카드정보 저장 허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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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8 00:09

금융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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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결제대행업체(PG)에 카드정보 수집·저장을 허용하는 대신 검사 주기를 2~6년에서 2년에 한 번 꼴로 단축키로 했다.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하의 PG사는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지난 6일 실시하고 세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진행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우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PG사에 대해서만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표준약관을 여신금융협회 및 금감원 검토를 통해 이달 중 개정해 내달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재무적·보안적 기준은 카드업계 TF 운영을 통해 올해 내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전자금융과장은 “카드사가 PG사와 카드정보 DB를 공유하고 카드사가 PG사에 카드정보를 이전시키는 게 아니다”며 “적격 PG사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동의 후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G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IT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 정보 보유 PG사에 대해서는 다른 PG사보다 검사 및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에 규모에 따라 2~6년 주기로 실시하던 검사를 카드정보 보유 PG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검사로 단축, IT실태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PG사의 IT 보안 수준 등을 평가, 일정 등급 이하는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제고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카드정보 보유 PG사의 배상 준비금이나 책임이행보험 가입금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귀금속, 게임아이템 판매 등 환금성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결제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결제수단 등록 및 사용시 인증을 강화하던 방식에서 결제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일부 대형 PG사의 경우 자체 개발한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카드정보 저장방식의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PG사간의 연합이나 카드사-PG사간 투자협력이 이뤄지고 PG사 외에도 대형 IT사가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하거나, IT전문기업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해 관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와 PG사간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및 카드사-PG사간 계약에 따라 PG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카드 부정사용 피해 발생시 PG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IT실태평가 5개 부문 중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체인증수단 제공 여부’를 반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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