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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될까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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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03 21:14

정부, 금융권 가입 의무화 올해 시행
“상품정비 등 대규모 손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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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진했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 9면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 부담이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큰 금융기관은 이에 대비해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해야한다.

이외에 일반 기업들도 개인정보 정보보호 관련 보험에 들 경우 보험료를 5~15% 가량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해 가입유인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유출에 따른 법률적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임의보험인데다 일반기업들에게는 인식이 부족해 가입실적이 미미했다.

그러나 잠재시장 규모는 4400억~3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가입이 의무화되면 일반보험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규모 손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사례가 거의 없었던 데다 배상기준이 상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품마다 면책사항도 조금씩 달라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

업계 한 전문가는 “정보유출에 따른 실피해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기업과 상품에 따라 가입조건, 면책사항 등에 차이가 있고 배상기준이 상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장확대를 대비해 담보범위를 확대하거나 모럴리스크 예방방지 장치 및 간접손해의 고액화에 대비하는 등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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