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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대책…‘배상책임보험’시장 활성화 될까?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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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03 21:01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배상기준 명확화, 모럴방지장치 등 상품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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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대책…‘배상책임보험’시장 활성화 될까?
지난달 31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보험가입을 위무화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빚어진 사태가 보험업계에는 그동안 부진을 겪었던 일반보험시장 활성화라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기관 보험가입 의무, 민간은 가입시 보험료 할인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권의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보유출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발생에 대비해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자체부담 뿐 아니라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기 때문. 또한 금융기관 이외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에 가입시 보험료를 5~15% 가량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가입유인 확대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일반보험 시장 할성화 기대

전문가들은 정보유출에 따른 법률적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국내 잠재시장 규모를 최소 4400억원에서 최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책임보험(대인) 시장규모 수준으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서도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만 약 35만개에 달해 일반보험 확대의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것.

본래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피해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전자거래에 따른 피해만 담보해 지난 카드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률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보장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임의보험인데다 인식도 부족해 가입실적이 미미했다.

실제 올해 초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여신 등 78개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절반도 안 되는 3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식별정보 이외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험사들조차 가입실적이 미미했다. 생보사들의 경우 25개사 중 삼성, 한화, 동양 등 7곳만 가입했으며, 손보사들은 모두 가입했으나 삼성, 현대, LIG 등 대형사 세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한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대형사고시 손해율 급증…“배상기준 명확화, 모럴방지장치 등 준비 필요”

전문가들은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지만 대규모 사고에 따른 손실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사례가 거의 없었던 데다 배상기준이 상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품마다 면책사항도 조금씩 달라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대부분 약관상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위자료,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업계 전문가는 “정보유출에 따른 실피해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기업과 상품에 따라 가입조건, 면책사항 등에 차이가 있고 배상기준이 상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장확대를 대비해 담보범위를 확대하거나 모럴리스크 예방방지 장치 및 간접손해의 고액화에 대비하는 등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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