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개혁 Part.2]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보험사, 소비자 양쪽 손 들어줬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716214620132510fnimage_01.jpg&nmt=18)
◇ 금융위, 업계-소비자 모두에게 손…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보험신뢰 제고, 미래대비 기능 강화, 보험산업 혁신유도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담겼다.
그중에서도 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보험료 규제의 핵심인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산식이 개정됨에 따라 가격규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저금리 극복을 위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반면 가격인상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축소와 환급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소비자보호도 동시에 가져갔다고 평가받고 있다.
표준이율 산식 개선 = 우선 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료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했다. 표준이율이 저금리 기조와 맞지 않게 3.5%에 묶여있는데다, 이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료 인상 등 가격자율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매기는 이율로,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예정이율(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예상 수익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표준이율 하락에 따라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금 지급재원을 적립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다.
당국은 산식개정을 통해 시중금리에 연동되도록 표준이율을 산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수익률과의 연계성을 키우고 금리지표를 다원화해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보험료 자율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국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RBC비율 150% 이상)의 경우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분석은 낼 수 없지만 고정값(3.5%)을 없애고 기준금리에 보다 연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표준이율 자체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당국의 권고사항인 RBC비율 150% 이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내려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0.25%를 더해야 해 보험료 인상효과가 없도록 장치가 돼 있다”며 사실상 도입취지 자체가 반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이율 조정폭, 안전할증률 상향 = 공시이율에 대한 보험사의 조정범위도 확대됐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 등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리과당 경쟁을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했으나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정폭을 다시 20%로 확대하기로 한 것. 단,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축소와 환급률 예시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30%로 제한됐던 안전할증 비율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래 보험금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높여줘 고령자나 유병자들을 위한 상품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단, 이 역시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환급 등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이율, 공시이율, 안전할증 등 업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맞다”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할증률 상향으로 고위험 상품판매시 리스크헷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익을 낼 경우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당국에서도 위험률 관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는 등 사실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등을 위한 새로운 상품개발 유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제 영향도 지켜봐야…“양쪽모두 100% 만족 안돼”
금융위는 업계가 당초 원했던 큰 사안들을 조정해 준 대신 단서조항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취하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한손에 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둘 모두에게 손을 들어준 만큼 양쪽모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를 도입해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상품 구조개선이 추진되는데,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밝혀 전반적인 사업비 축소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감축에 따른 영업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요건강화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축소는 결국 설계사 수수료 감소로 이어져 영업위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보험업계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심사숙고한 결과로 보이지만 양쪽을 고려한 만큼 양쪽모두 전부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성보험 원금도달 시기는 공시이율 6%일 경우 5년, 3%면 8년 정도가 걸렸는데 사업비를 덜 떼면 이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입기간이 짧아도 보통 만기를 10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에 맞춰 사업비를 책정하고 운용계획도 세우는데, 납입기간 3년인 계약인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7년이 당겨지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들이 대거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해약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성보험의 기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현업에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산운용 규제 완화엔 ‘방긋’, RBC제도 개선 로드맵엔 ‘촉각’
업계는 이번 건전화 방안에 포함된 자산운용 규제완화로 자산운용에 대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RBC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RBC(지급여력)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강화속도를 늦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권고기준인 150%(구두권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희망수준의 주주배당 허용, 신규계약의 보험료 인하여건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RBC제도개선 로드맵은 업계의 자금확충 부담이 큰 만큼 감독당국에서 세부추진 일정 마련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국내 PEF 외화표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며,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상품 한도규제(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자산의 6% 이내)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된다.
손보사가 대규모재해 손해를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중 세금충당 목적의 금액은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주며, 특별계정 상품판매 초기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계정의 자금이체도 허용된다.
이밖에 보험사의 해외 진출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보험사가 해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경우 절차도 완화했다.
◇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사망보험금 연금화 상품 도입은 ‘시기상조’
보험상품과 제품·서비스를 연계한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신종위험에 대비한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일반보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채널확대 측면에서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은 양 업계 모두 회의적인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가격경쟁 심화, 기존 채널과의 상충 문제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 제도도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관계자 역시 “보험상품의 특성상 온라인을 통한 상품의 단순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판매채널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령자 특화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지만 현재 기본적인 사망보험금도 워낙 적은 상태기 때문에 적립보험금을 선지급해 연금재원으로 쓰는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보험신뢰도 제고에 방점
보험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상품공시를 보다 강화하고 안내자료를 평가하는 한편, 설계사에 대한 모집이력관리 시스템 도입과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를 통해 모집질서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서류 작성 등에 있어 계속적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가중 처벌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형GA 등이 보험사 등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체계도 정비해 현재 상한액 5000만원 수준인 부과기준을 높여 현실화하고 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