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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하반기부터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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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02 21:56 최종수정 : 2014-07-02 22:44

BIS비율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현행보다 높아져

저축銀, 하반기부터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저축은행의 최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상향조정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됐다.

우선 BIS비율 기준은 약 1%p 이상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기준 BIS비율이 현행(6.0%) 보다 1.0%p 높아진 7.0%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 내려지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른 기준 역시 각각 높아졌다. 경영개선 권고는 7.0%, 요구는 5.0%, 명령은 2.0%로 경영개선 권고·요구는 현행(6.0%, 4.0%)보다 1.0%p, 요구(1.5%)는 0.5%p 상향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저축은행 역시 현행보다 1.0%p 높아진 6.0%의 기준 BIS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경영개선조치에 따른 기준 변화도 권고는 6.0%, 요구 4.0%, 명령은 1.5%p를 기록해야 한다. 오는 2016년 7월에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각각 7.0%의 BIS비율 기준을 맞춰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또한 강화됐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정상자산이 3개월 연체, 요주의 3~6개월, 고정이 6개월이하 연체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정상자산은 1개월 단축된 2개월 이상 연체, 요주의자산은 1~2개월 단축된 2~4개월 연체, 고정자산은 2개월 단축된 4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해당 자산을 분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저축은행들이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업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 업계과 당국이 논의를 했다”며 “그간의 사례와 부실우려를 통해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됐지만 저축은행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각각의 저축은행들이 이를 대비해왔기에 강화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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