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 Tech Credit Bureau)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해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행 신용조회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와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해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뒤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해 금융기관이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인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는 7월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