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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시행세칙 개정 오락가락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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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4 22:16

경유계약·리베이트 ‘주의·경고’ 없이 중징계 논란
당국 “간소화 차원” 업계 “규모에 따른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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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시행세칙 개정 오락가락
보험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재기준 변경을 두고 당국과 보험업계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감독당국이 경유계약 등을 유발하는 무자격자 수수료 제공 및 리베이트와 관련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데 있어 최소 제재 양정기준에서 ‘경고, 주의’ 조치를 삭제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일부 소수의 설계사나 임원의 잘못만으로도 업무정지 30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 금감원 “표 구성상 깔끔히 하기 위해 삭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지난달 말까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보험부문에서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양정(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기준이 강화됐는데,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사형GA(보험대리점)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경유계약과 리베이트 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존에 규모별로 개인과 소형모집조직, 중·대형 모집조직으로 나뉘었던 제재기준을 하나의 표로 합치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우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기관은 조직규모에 관계 없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양정토록 개정했다. 특히 최고 제재기준을 기존 1억원(개인), 위법·부당 금액비율 40% 이상(기관)에서 10억원(개인), 80% 이상으로 높여 등록취소하는 제재기준을 추가했다. 최소 제재기준인 3000만원 미만(개인), 10% 미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 주의’에서 ‘업무정지 30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GA업계는 ‘위반비율 10% 미만’은 소속 설계사나 임직원 한 두명만 잘못해도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아 다수의 설계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기관(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은 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양정토록 하고 있어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대리점들의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관의 제재양정 결정시 소수 임원·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해위로 인해 업무 정지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 다수의 선량한 설계사들의 실직 등 피해가 과도할 수 있어 기관제재는 감경하되 대리점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적인 감경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제재기준상 경고나 주의조치가 빠져있어 이에 대한 명시화와 함께 위법부당비율 산출식에서 분모와 분자간 기간 통일화, 제재상 업무정지를 영업정지(신계약만 포함, 기존계약 유지)로 변경 등의 내용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사당시 검사자에 따라 기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며, “피검사자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일반적인 제재규정상 경고, 주의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에 넣을 필요가 없어 실효성 차원에서 뺐던 것”이라며, “업계에서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불안해하는 것 같아 의견을 수렴해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GA업계 “규모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 필요”

한편, GA업계는 보유하고 있는 설계사 및 거둬들이는 보험료 규모가 웬만한 보험사를 뛰어넘는 상황에서 제재기준에 있어 조직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보유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의 경우 위상정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검사나 감독은 강화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리점이나 중개사의 경우 그 위상이 아직까지 개인인 설계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위법비율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지만, 사실상 중소형 대리점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잘못된 영업문화가 형성될 경우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지만, 대형대리점의 경우 1000명 이상에서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곳도 있어 지점, 본부별로 영업문화가 다르다”며, “이러한 영업문화를 만드는 임원, 관리자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기준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불건전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대리점들은 이미 보험사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는데 실제 규제는 중소형 대리점이나 개인대리점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대형대리점들에 대해 하나의 회사로 인정해 주고 그에 걸맞는 디테일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형 대리점을 시작으로 경유계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중형대리점 몇 곳이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대형대리점의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징계수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이들 제재수위와 함께 제재기준 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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