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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만원 이상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 무료 제공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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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2 14:44 최종수정 : 2014-06-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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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6월부터 단계적으로 5만원 이상 결제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체 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 수수료 자체도 대폭 인하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로 6월 중에 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고객이 아니라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라면 카드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알림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은행 지점이나 영업점, 콜센터(☎1544-7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용 수수료 없이 승인액, 시간, 장소 등을 고객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다만, 법인카드와 신한BC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 고객을 대상으로 6월 사용분부터 카드사용알림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포인트 결제 고객은 마이신한포인트를 기존 3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만 부담하면 된다.

삼성카드도 국내외 5만원 이상 승인 또는 취소건을 무료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주는 부정사용 방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미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6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신청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 분실과 도난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역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건에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도 이 제도에 동참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무료 이용이 확대되면 카드 부정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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